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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 > 항만정책연구실]2016-12-28 17:40:04/ 조회수 1879
    • ■ LNG·원유 관련 보호무역 법안 27일 하원 발의 /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로의 회귀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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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NG·원유 관련 보호무역 법안 27일 하원 발의 /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로의 회귀 신호탄

      트럼프 정권의 출범으로 미국 정부의 보호주의 회귀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트럼프 정권 출범 이전에도 일찍이 해사 산업을 대상으로 보호주의적 입법 발의를 시도해 온 민주당의 John Garamendi 등 연방하원의원들은 2020년 이후 LNG(액화 천연 가스) 및 원유의 수출 시 외국적선사의 수송을 제한하는 매우 보호주의 경향이 강한 법안을 27일 발의하였다.

      17년 상반기 내 회기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트럼프 신정부에서 보호주의라는 강한 순풍 속 기세를 몰아 실제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Garamendi 의원이 공화당 Duncan Hunter 의원과 함께 제안한 이 법안은 H.R.(하원 법안 번호) 6454번 "미국의 조선·해운 활성화 법(화물유보조치법)"과 이 법안의 적용 대상(해운기업 등)을 규정하고 있는 6455번의 2개이다.

      전자는 2020년-2024년 5년간의 기간 중 LNG·원유 수출 시 미국적선의 비중을 최소 15% 이상으로 하는 것, 25년 이후에는 30% 이상을 반드시 미국적 선박으로 수출하는 것이다.

      이는 선박 건조회사의 국적과는 상관없이 등록된 선박의 국적을 기준으로 반드시 미국 선박에 의해 수송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미국에서 화물유보조치는 군수 수송 등 일부 공적 수송 화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잇다.

      본 법안의 통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망되며, 트럼프 취임 이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 물류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마리나비 일본 해사신문 12월 28일 데일리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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