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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북방극지연구실]2018-03-29 09:41:56/ 조회수 1953
    • 러시아, ‘자국건조선박’만 북동항로 운항 허용하는 법률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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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8일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산업무역부는 자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에 한해 러시아 관할권 내 북동항로 항행을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초에 발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7년 12월 20일, 국적선박에 한해 북동항로 석유 및 천연가스 운송을 허용하는 연방해운법 개정에 이은 해운·조선 분야 보호주의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 연방해운법 개정의 경우, 2018년 2월 1일 이전에 운송계약을 체결한 외국적 선박에 대해선 계속하여 러시아 관할권 내 북동항로를 항행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예외규정은 야말 LNG사업을 통해 생산된 LNG를 수출하는 노바텍을 염두에 둔 조치이다. 현재 노바텍의 야말 LNG 프로젝트를 위해 건조된 15척의 LNG선은 모두 외국적 선박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법률 또한 적용에 있어 예외를 두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현재 북동항로를 운항하는 모든 러시아 국적 선박은 예외적으로 현재처럼 북동항로를 운항할 수 있다. 또한 법에 근거해 연방정부는 러시아 역외 지역에서 건조된 선박의 북동항로 운항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2017년 북동항로 물동량은 1,000만 톤을 기록했고, 2025년에는 6,700~8,000만 톤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의 물동량의 절반이 노바텍과 협력사들로부터 나온 것이고, 야말 LNG 프로젝트만 보더라도 매년 약 1,700만 톤의 LNG가 운송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Arctic LNG-2’ 사업이 2023년부터 생산에 들어갈 경우 물동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연이어 나오고 있는 러시아의 북동항로 규제입법은 비록 예외가 허용되긴 하나 노바텍에겐 풀어야 할 숙제가 되고 있으며, ‘Arctic LNG-2’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러시아의 입법동향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

      기사 원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s://thebarentsobserver.com/en/industry-and-energy/2018/03/new-restrictions-coming-russian-arctic-shipping
      https://thebarentsobserver.com/en/arctic/2017/12/russian-legislators-ban-foreign-shipments-oil-natural-gas-and-coal-along-northern-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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