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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8-04-27 10:14:13/ 조회수 785
    • 해상보안청, 센카쿠 경비에 필요한 항공 보안 인력 확보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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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4월 13일, 산케이 신문은 중국과 분쟁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센카쿠 열도(오키나와 현 이시가키 시)의 영해 경비를 위하여 해상보안청이 자체적으로 조종사를 양성하여 항공 부분의 대규모 인재 육성 및 인력 보강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하였다.

      해상보안청은 2019년 이후 센카쿠 초계용 1대를 포함한 총 3대의 신형 제트기를 전국에 배치하기로 하였으나 항공요원, 특히 자체적으로 양성하지 않고 있는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의 확보가 관련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해상보안학교 미야기 분교에서 헬기 조종사를 양성하고는 있으나,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는 해상자위대에 그 양성을 위탁하여 왔다. 해상보안청은 조종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2018년부터 교관 육성사업에 착수하여 훈련용 소형 프로펠러기 5대를 구입하였다. 수년 후에는 연간 15명 정도의 파일럿 육성이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다.

      출처: https://www.sankei.com/politics/news/180413/plt1804130006-n1.html
      https://www.sankei.com/politics/news/180413/plt1804130006-n2.html
      http://news.livedoor.com/article/detail/1457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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