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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8-08-31 08:41:34/ 조회수 1831
    • 캘리포니아 주, Salton해역에 지열발전 시설 구축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추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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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캘리포니아주 의원 Eduardo Garcia은 Salton에 지열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에너지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였다. 동 법안에 대해, 캘리포니아주의 주요 설비 시설 소유자들과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는 가정과 업계에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반대하고 있다.

      만약 동 법안(Assembly Bill 893, AB 893)이 통과된다면, 이는 기존의 많은 에너지 법안들보다 훨씬 즉각적이고 극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 AB 893은 캘리포니아 주의 시설 기업들이 2030년까지 새로운 지열발전에서 생산된 에너지 3,000메가와트를 구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열 발전은 태양광 및 풍력과 달리 하루 종일 그리고 일주일 내내 친환경적인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다. 새로운 지열 발전 시설의 설치 장소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열 비축 지역 중 하나인 Salton 해역의 남부 연안이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Garcia 의원은 “역사적으로, 지열 발전을 우선시하고자 했던 노력들은 여타 재생에너지 그룹들간 극명한 분열을 초래해왔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는 협업, 협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AB 893에서 규정하고 있는 3,000메가와트 지열발전 전력 요건은 철회하고, 대신 궁극적으로는 지열 시설뿐 아니라, 캘리포니아의 태양열, 풍력, 바이오에너지 시설을 위한 신규 및 연장된 계약을 통해 생산된 전력 4,000-5,000 메가와트 구입을 요구하는 내용이 될 것이고”, “지열 발전은 경제 개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캘리포니아가 2030년까지 1990년 수준보다 40% 이하로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정과 업계에 보다 높은 전력비용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태양광 또는 풍력 시설 설치에 비해 지열 발전 설비가 더 비싸다는 것에 근거한다. 이에 대해 Garcia 의원은 태양광 및 풍력은 햇빛이 있거나 바람이 불 때에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한다.

      * 자료 : Desertsun.com, 2018.8.21. 일자 기사
      https://www.desertsun.com/story/tech/science/energy/2018/08/21/california-energy-bill-would-require-more-solar-wind-and-geothermal/105239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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