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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9-02-13 10:55:50/ 조회수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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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안)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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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은 수입 식품 안정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감시 지도를 실시를 위해 2019년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안)을 공표하였습니다.
적용기간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로 이에 대한 의견모집을 2019년 1월 22일부터 2019년 2월 20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계획으로는 첫 회 수입 시와 위생관리가 중요한 식품을 중심으로 수입 신고 내용과 실제 화물의 동일 여부를 확인하는 화물 확인 검사를 추진, 식육류 관련 수출국 및 도축장 등의 HACCP에 근거한 위생관리에 관한 정보 수집 및고지 등이 있습니다.
2019년 감시지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모니터링 검사 실시(통계학에 근거한 다양한 수입 식품을 폭 넓게 감시하기 위한 계획 검사), 검사명령 실시(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는 수입 식품 등에 대해서 수입자에 대해 수입시 마다 검사를 명령하는 것, 법에 적합하지 않으면 수입, 유통이 이루어 질 수 없음), 포괄적 수입 금지 조치(위해 발생방지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 없이 특정 식품 등의 판매, 수입 금지 조치를 후생노동성 장관이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수출국 단계의 위생관리 대책의 추진, 수입자에 의한 자주적인 위생관리 추진 등이 있습니다.
http://search.e-gov.go.jp/servlet/Public?CLASSNAME=PCMMSTDETAIL&id=495180324&Mod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