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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9-02-13 10:20:06/ 조회수 970
    • EU,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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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수산업 비상대책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일시적인 어업 중단에 대해 EU수산업종사자들에게 유럽해양수산기금(European Maritime and Fisheries Fund)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EU선박의 갑작스러운 영국수역 접근 제한과 어업 중단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방안은 외부 선박 규제(the Regulation on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the External Fleets)법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2019년 말까지 영국 선박의 EU수역 접근을 허용하는 대신, EU선박의 영국 수역 접근도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법안이 개정되면 2019년까지는 영국 수역 접근 권한을 부여받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방안은 2019년까지만 유효한 일시적인 대책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이 요구됩니다. 노딜 브렉시트 이후에 EU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한-영, 한-EU간 수산물 교역은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https://www.intrafish.com/fisheries/1682813/eu-adopts-fisheries-proposals-to-cushion-no-deal-brexit-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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