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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북방극지연구실]2019-03-31 23:06:02/ 조회수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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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대회 환경 및 자원보호위원회, ‘남극입법’ 관련 논의 정식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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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월 9일, 제13기 전국인민대회 제2차회의가 개최되었다. 최근 남극의 여행객 수 증가가 남극의 환경보호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제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법>을 입안하였다는 소식과 관련하여 입법의 핵심 및 문제점에 관한 기자의 질문이 이어졌다. 전인대 환경 및 자원보호위원회 위원 청리펑(程立峰)은 관련 법안에 대한 관심 및 지지를 호소하며 위원회의 작업 내용을 설명하였다. 당 중앙위원회는 남극현안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시진핑 주석은 남극에 대한 인식, 남극의 이용, 남극의 보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남극조약>의 당사국으로서 남극 국제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중이며, 중국의 남극사무 발전이 가속화함에 따라 <남극조약> 체계상의 원칙을 국내법에 편입하고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 하에 놓이게 되었다. 전인대는 입법 요건을 고려하여 관련 내용을 토론하고 법률의 초안 기초 작업을 거친 뒤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http://aoc.ouc.edu.cn/95/48/c9828a234824/page.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