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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9-10-07 20:01:51/ 조회수 1471
    • 중국 헤이롱장성, 식품안전 조례에서 이력제 구축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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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식품이력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식품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전과정 이력제를 지역별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중국 헤이룽장성(黑龙江省)이 새로 개정된 「헤이롱장성 식품안전조례(黑龙江省食品安全条例)」를 통과시켰으며, 10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조례에서는 헤이롱장성에서는 식품안전조례 개정을 통해 식품 이력제를 구축하고 녹색식품, 유기농식품 및 지리표시식품의 생산경영주체를 세분화하여 식용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헤이룽장성 정부에 따르면 소비자가 농(수)산물의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의 모든 정보를 추적할 수 있으며, 문제 발생 시 즉시 문책이 가능하도록 이력제를 구축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http://www.cfda.com.cn/NewsDetail.aspx?id=12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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