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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1-04-07 13:48:16/ 조회수 8240
- <EU 복합식품 수출 체크 리스트>
- ◑ 2021년 4월 21일부터 유럽연합(EU)으로 복합식품 수출 시 새로운 복합식품 수입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복합식품의 분류가 기존의 함량 중심에서 위험도 중심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EU 복합식품 분류
전 :육류 함유 식품 또는 유제품 함유 비상온보관 식품 (A) -> 후 : 비상온보관식품(A)
(A)를 제외한 동물성 제품을 50% 이상 함유한 식품 -> 후 : 상온보관 식품(육류 함유)
(A)를 제외한 동물성 제품을 50% 미만 함유한 식품 -> 후 : 상온보관 식품(육류 미함유)
◑ 향후 EU로 복합식품 수출 시 다음의 수출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Check point 1
잔류물질 프로그램
Commision Decision 2011/163/EU에 따라 잔류물질 프로그램이 승인된 국가에서 생산되었나요?
□ 현재 한국의 잔류물질 프로그램 승인 품목은 수산제품과 가금류입니다.
□ EU 회원국 혹은 승인된 제3국에 소재한 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내용이 규정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Check point 2
EU 수입국 승인
Regulation (EU) 2019/626에 따라 EU 승인 수입국에서 생산되었나요?
□ 현재 한국의 수입승인 품목은 수산제품, 가금류, 토끼육 등입니다.
□ 상온보관 식품(육류 미함유)의 경우 육류, 유제품, 난류, 수산물 중 최소 하나 이상의 품목이 EU 승인 수입국에서 생산되어야 합니다.
◑ Check point 3
EU 등록 생산가공시설
모든 동물성 가공제품은 Regulation(EU) 217/325에 따른 EU 등록 생산가공시설에서 생산되었나요?
□ 등록 대상은 복합식품 생산가공시설이 아닌 복합식품에 포함된 동물성 가공제품 생산가공 시설입니다.
□ 수산제품의 EU 시설 등록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Check point 4
증명서
분류에 따라 정부 증명서(Official Certificate) 혹은 사설 인증서(Private Attestation)를 구비하셨나요?
□ 비상온보관 식품과 상온보관 식품(육류 함유)의 경우 정부 증명서를 구비해야 하며 관할지 역의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급합니다.
□ 상온보관 식품(육류 미함유)의 경우 수입자가 사설 인증서를 작성하며, 수출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Check point 5
국경 검역
모든 복합식품은 EU 국경 검역 대상이지만 저위험식품의 경우 국경 검역은 면제되고 최종 도착국에서 검역이 이루어집니다.
□ 비상온보관 식품과 상온보관 식품(육류 함유)의 경우 국경 검역 대상입니다.
□ 상온보관 식품(육류 미함유) 중 저위험식품의 경우 도착국에서 검역이 이루어집니다.
* 저위험식품 목록에는 파스타, 빵, 코코아, 초콜릿, 제과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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