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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5-04-30 08:46:27/ 조회수 47
    • 🟧 미국 식품 이력 추적성 규칙, 시행 전 미리 준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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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FDA는 식품 공급망 안전성 강화를 위해, 특정 식품군의 공급 이력 정보를 기록·보관·공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식품 이력 추적성 규칙(Food Traceability Rule)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수산식품군을 제조·가공·포장·보관하는 기업은 2028년 7월 20일부터 관련 정보를 정해진 방식에 따라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미국 FDA가 공급 이력 기록 요청 시 24시간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빠르게 추적이 가능하도록 상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국으로 수산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적용 대상 식품군, 공급망 단계별 필수 기록 정보, 추적성 로트 코드 관리, 추적성 계획 수립 등의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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