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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5-04-30 17:33:00/ 조회수 43
    • 미국 법원, 칠레산 농어 수입 금지 조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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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국 법원이 칠레산 농어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하며, 국제 해양 보존 협약(CCAMLR)의 원칙을 존중하는 결정을 내림.
      ● 미국 연방 법원이 칠레산 농어(파타고니아 이빨고기)의 수입을 금지한 미국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면서, 관련 수입이 계속 금지됨.
      ● 해당 어종은 남극 해양 생물 자원 보존 협약(CCAMLR)의 관리 대상이지만, 2021년부터 러시아의 반대로 어획량 제한이 설정되지 않아 협약 이행에 차질이 생김. 이에 미국 정부는 어획량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잡힌 농어는 협약 위반으로 간주하고 수입을 막았음.
      ● 수입업체는 협약이 금지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어획량 제한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금지로 해석되어야 하며, 정부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함.

      자료: 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us-judge-upholds-ban-on-chilean-sea-bass-im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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