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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5-05-19 21:42:37/ 조회수 100
- 일본 아오모리현산 가리비, 패독 검출에 따른 출하 제한
- 아오모리현 무쓰만 해역에서 생산된 가리비가 기준치를 웃도는 설사성 패독이 검출됨에 따라, 어업연합 자체적으로 출하를 제한하였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른 설사성 패독의 기준은 0.16㎍OA/g이나, 이번에 검사한 가리비는 0.18㎍OA/g의 패독이 검출되었습니다.
패독검출이 확인된 패류는 지정된 가공공장에서 우로(ウロ, 가리비의 내장)를 제거해야 출하할 수 있으며, 패류독소 조사에서 3주 연속으로 패독이 검출되지 않으면 출하 제한이 해제되어 정상적으로 유통이 가능합니다.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5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