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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5-05-22 16:38:34/ 조회수 147
    • 중국 식품 영양 라벨 규제 개정, 2027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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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중국에서 사전포장식품의 영양라벨을 개정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국의 영양라벨 규정은 필수 표시 영양성분 추가, 주의 문구 신설, 영양라벨 양식 변경 등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필수 표시 영양성분은 기존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에 이어 포화지방과 당류가 추가되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은 과도한 소금, 기름, 설탕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주의 문구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영양라벨 양식을 6종에서 8종으로 확대시켰으며, 영양라벨의 문구 설명도 변경되었습니다.

      새로 개정된 규정은 2027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만큼 수출업체의 많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료 : https://baijiahao.baidu.com/s?id=1831984402120010732&wfr=spider&for=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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