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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5-08-20 10:24:12/ 조회수 99
    • 🔸인도 수출 수산식품에 "100%" 표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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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인도 식품안전표준청(FSSAI)은 소비자가 제품 특성·성분을 오인하지 않도록 식품의 포장, 라벨, 홍보물에 "100%" 단어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①당류·나트륨·방부제 무첨가, ②자연·신선·순수 상태, ③ 제품 특징·품질 등을 강조하는 문구에 "100%" 또는 이와 유사한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원활한 수출을 위해 對인도 수출 기업은 수출제품의 포장·라벨·홍보물에 사용된 단어와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간물 바로가기]
      https://kfishinfo.co.kr/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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