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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5-08-21 11:03:24/ 조회수 108
    • 트럼프, 69개국 대상 '관세 행정명령' 발효… 수산업계 지각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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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월 1일부로 인도는 15% 이상, 에콰도르·노르웨이는 15%, 칠레는 10% 등 주요 수산 교역국에 대한 차등 관세가 확정됨
      ● 트럼프 대통령, 7월 31일 69개국 및 EU에 대한 차등적 상호 관세를 확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8월 1일부로 발효됨
      ● 공식 명분은 '무역 상호주의 결여' 및 '무역 불균형 해소'임
      ● (50%) 브라질: 정치적 이유로 최고 세율인 50% 관세가 부과됨
      ● (15% 초과) 인도, 인도네시아(19%), 베트남(20%), 태국(19%) 등 아시아 주요 새우 수출국들이 포함됨
      ● (15%) 에콰도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주요 경쟁국들의 관세가 기존 10%에서 15%로 인상됨
      ● (10%) 칠레, 페루, 호주 등은 기존 10% 관세를 유지함
      ● 칠레는 미국에 대한 수산물 수출 상위 10개국 중 유일하게 10%의 낮은 관세를 적용받게 됨
      ● 연어 시장의 최대 경쟁국인 노르웨이(15%)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며 최대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됨
      ● 연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수산물 수입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서 미국 내 수산물 가격 인상과 공급망의 대대적인 재편이 불가피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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