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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5-09-30 16:01:10/ 조회수 52
- 미국, 對중 301조 관세율 면제 기간 연장
- - 미 행정부는 301조에 따른 관세에 대한 면제 기간을 90일 추가 연장하여 11월 29일까지 지속됨
- 관세 면제 대상 품목은 178개 품목인데, 그 중 수산물은 냉동 해덕 피레트, 냉동 가자미 피레트, 냉동 넙치 피레트, 게살 등 10개 품목이 포함됨
- 해덕, 가자미 등은 주로 노르웨이, 알래스카의 원재료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가공하기 때문에 관세 부과 여부가 미국 공급망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침
- 미국 수산물 업체들이 301조 관세에 따라 납부한 세금은 2024년까지 11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자료: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25/09/01/us-extends-section-301-tariff-exclusions-on-china-to-nov-29-including-key-seafood-i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