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5-09-30 16:01:10/ 조회수 52
    • 미국, 對중 301조 관세율 면제 기간 연장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 미 행정부는 301조에 따른 관세에 대한 면제 기간을 90일 추가 연장하여 11월 29일까지 지속됨
      - 관세 면제 대상 품목은 178개 품목인데, 그 중 수산물은 냉동 해덕 피레트, 냉동 가자미 피레트, 냉동 넙치 피레트, 게살 등 10개 품목이 포함됨
      - 해덕, 가자미 등은 주로 노르웨이, 알래스카의 원재료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가공하기 때문에 관세 부과 여부가 미국 공급망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침
      - 미국 수산물 업체들이 301조 관세에 따라 납부한 세금은 2024년까지 11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자료: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25/09/01/us-extends-section-301-tariff-exclusions-on-china-to-nov-29-including-key-seafood-items/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