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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5-09-30 15:58:01/ 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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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율 인상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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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행정부는 중국에 부여하기로 했던 상호관세율 일정을 조정하여 관세 인상을 11월 10일(90일)까지 유예하였고, 또한 행정명령 301조에 따른 관세에 대한 면제 기간도 추가 연장하여 11월 29일(90일)까지 지속됨
- 미중 양국의 무역분쟁이 심화되며 상호관세율이 10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급등했다가, 5월 초 미국은 90일간의 관세 유예를 발표하며 8월 12일까지 지속되었음
- 301조에 따른 관세 면제 대상 품목은 178개 품목인데, 그 중 수산물은 냉동 해덕 피레트, 냉동 가자미 피레트, 냉동 넙치 피레트, 게살 등 10개 품목이 포함됨
- 301조 관세 면제 품목에 해당되는 해덕, 가자미 등은 주로 노르웨이, 알래스카의 원재료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가공하기 때문에 관세 부과 여부가 미국 공급망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침
- 한편, 중국의 對미 주요 수출 품목인 틸라피아는 관세 유예 발표에도 불구하고, 기존 미국 재고가 많고 관세율 변화에 대한 리스크로 여전히 미국 시장이 침체되어 있어 낮은 가격 수준이 지속되고 있음
자료: 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trump-delays-tariffs-on-china-for-another-90-days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25/08/12/tilapia-prices-stable-in-china-as-trump-extends-temporary-trade-deal/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25/09/01/us-extends-section-301-tariff-exclusions-on-china-to-nov-29-including-key-seafood-i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