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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5-09-30 20:07:36/ 조회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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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식품 내 중금속 기준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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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30일, 홍콩 입법회(The Legislative Council)는 ‘2025년 식품 혼합물(중금속 오염) 규정’ 개정안을 승인하였습니다.
해당 개정 규정은 2025년 9월 5일부터 시행되었으나,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3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2027년 3월 5일까지 홍콩으로 수출하는 수산식품은 현행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행 규정은 어종별 차이 없이 ‘어류(Fish)’ 전 품목에 대해 0.5㎎/㎏의 메틸수은 기준치를 일괄 적용하였으나, 개정 규정은 △참치(1.2㎎/㎏), △금눈돔(1.5㎎/㎏), △돛새치(1.7㎎/㎏), △상어(1.6㎎/㎏), △오렌지 라피(0.8㎎/㎏), △핑크 장어(1.0㎎/㎏), △기타 어류 및 어묵(0.5㎎/㎏)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소금에 적용되는 납 기준치는 △염습지 소금(Salt from marshes, 2㎎/㎏), △기타 소금(1㎎/㎏)으로 구분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https://www.cfs.gov.hk/english/press/20250627_1166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