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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5-09-30 18:03:30/ 조회수 44
    • 중국, 온라인 판매 수입식품 리콜 제도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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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시장감독총국의 2025년 3분기 정례 기자회견에서, 시장감독총국 대변인이자 뉴스홍보사 사장(司长)인 왕추핑(王秋苹)은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식품 리콜 업무의 최신 진전을 소개했다.

      왕추핑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현재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미 국민의 일상 소비에서 중요한 방식 중 하나가 되었다. 중국 정부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식품의 안전 위험을 매우 중시해 왔다.

      2018년, 상무부와 시장감독총국 등 6개 부처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감독 관련 업무를 개선하는 통지」를 발표해, 국경간 전자상거래 기업이 리콜의 주체적 책임을 부담하고, 시장감독 부문이 기업 및 플랫폼의 법정 리콜 이행을 감독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많은 국경간 전자상거래 기업의 등록지가 해외에 있어, 실제 감독에서 ‘鞭长莫及(채찍이 닿지 않는)’ 어려움이 존재했고, 이로 인해 문제 제품 리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장감독총국은 상무부와 공동으로 심층 연구를 진행하여,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식품 리콜 감독을 한층 강화하는 데 관한 공고(의견수렴안)」를 기초하였다. 이번 공고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책임 압실, 공백 방지
      국경간 전자상거래 기업에 리콜 제도를 구축하도록 요구해, 식품안전에 대한 주체적 책임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했다.

      리콜 실행, 국내 책임자 확보
      국경간 전자상거래 기업은 반드시 국내 협력 파트너를 지정하여 리콜을 지원하도록 하여, “책임자를 찾기 어려운” 감독상의 난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플랫폼 감독, 강력 보장
      품질·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즉시 기업과 협력 파트너가 자발적 리콜을 이행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기업이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은 필요 시 해당 기업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업무를 중단시킬 수 있어, “플랫폼이 실행을 촉구하고, 감독기관이 집행 수단을 갖게 된다”는 구조를 마련했다.

      시장감독총국은 이번 공고(의견수렴안)를 총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사회 각계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식품 리콜 체계가 더욱 완비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http://www.xinhuanet.com/food/20250909/80ee5fa8f1994920ab9f8c0a5933a100/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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