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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5-09-30 17:59:46/ 조회수 59
    • 미국, 수입 수산물의 중량 표시 위반사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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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행된 냉동 수산물 제품의 중량 미달(short weighting) 여부에 대한 샘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량 미달은 냉동 수산물의 순중량에 첨가된 수분 코팅이나 얼음(glaze)이 포함될 때 발생할 수 있다. 냉동 수산물에 수분 코팅을 입히는 것은 저장 중 냉동 화상(freezer burn)을 방지하기 위한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지만, 이 얼음 코팅(glazing)을 순중량에 포함해 실제 중량을 부풀려 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FDA는 4개국에서 수입된 소매용 냉동 수산물 제품 28개 샘플을 수거해 제품 라벨상의 순중량 표시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이 중 10개 샘플(36%)에서 2.3~9.9%의 중량 미달이 확인되었으며, 위반 샘플은 모두 미국 내 반입이 거부됐다. 또한 해당 업체들과 제품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인체 식품의 물리적 검사를 생략한 상태에서의 보류(Import Alert 99-47)’ 목록에 등재됐다.

      https://www.fda.gov/food/hfp-constituent-updates/fda-releases-results-economically-motivated-adulteration-short-weighting-sea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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