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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5-10-15 16:12:17/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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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식품 생산가공시설 등록 제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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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수산물을 포함한 전체 수입식품을 대상으로 생산가공시설 등록 의무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에서 해당 제도를 개정하여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에서 중국 정부가 식품안전 관리의 책임자가 수출국 업체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산가공시설이 등록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시정 조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생산가공시설 등록 유효기간은 기존대로 5년이나, 개정 후 번거로운 갱신 신청 없이 조건부로 자동 연장이 가능합니다. 중국 해관총서는 등록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자동 연장 금지 시설 리스트를 따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해당 규정에 적용되는 수입식품 리스트는 추후 공개될 예정으로, 우리 수출업체의 많은 관심이 요구됩니다.
https://mp.weixin.qq.com/s/HSk9ctDccTw8jsVWG2Ba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