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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5-11-18 13:59:27/ 조회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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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판사, 번블비(Bumble Bee)를 상대로 한 강제노동 소송의 진행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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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법원 판사는 인도네시아 어업 노동자들이 참치 대기업 번블비(Bumble Bee)를 상대로 제기한 강제노동 관련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번블비가 참치를 공급받는 어선들에서 발생한 강제노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 중 한 명인 샤피이(Syafi’i)는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NGO 그린피스 USA(Greenpeace USA)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저는 지금 눈물이 납니다. 기쁘고 벅찬 마음입니다. 이는 저와 동료 원고들에게 정의에 대한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더 나은 변화를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노력과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흔들림 없이, 강한 의지로, 열정적으로 싸움을 이어갈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4명의 어업 노동자들은 올해 3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재허가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Reauthorization Act, TVPRA)에 근거하여 번블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번블비에 참치를 공급하는 선박에서 노동·인권 침해가 발생하였으며, 자신들이 강제노동과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번블비가 해당 어선들의 소유·운영사인 룽청시(Rongcheng City) 및 룽청오션(Rongcheng Ocean)과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이러한 노동 위반 상황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알고 있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USA의 인권 선임 자문관 사리 하이덴라이히(Sari Heidenreich)는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 기업들이 판매하는 제품(점심 도시락용 참치캔과 같은 제품도 포함)이 강제노동이나 현대판 노예제라는 극악무도한 범죄로 생산되지 않았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소송에서 제기된 이와 같은 끔찍한 혐의는 이 어업 노동자들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수산기업들은 더 이상 이윤만을 최우선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노동자와 해양, 해양생명에 대한 이러한 무분별한 착취를 더는 지속해서는 안 됩니다.”
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us-judge-allows-forced-labor-lawsuit-against-bumble-bee-to-move-for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