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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5-11-24 19:09:48/ 조회수 75
    • 미국, 참치 기업 대상 소송 진행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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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연방 판사는 인도네시아 어부들이 참치 대기업 범블비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어부들은 해당 기업이 참치를 어획하는 어선에서 발생한 강제 노동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범블비는 이전에 해당 법안에 대해 어부들이 회사를 고소할 자격이 없으며, 그들의 주장은 영토 밖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지방법원에서는 11월 12일 이러한 주장을 기각하며, 인도네시아 어부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고 그들의 주장이 해양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us-judge-allows-forced-labor-lawsuit-against-bumble-bee-to-move-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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