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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5-11-27 11:00:33/ 조회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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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인도네시아산 새우에 대한 방사능 검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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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의 한 가공업체가 생산한 새우 제품에 방사성 세슘-137이 발견된 후, 일본은 관련 수입품에 대한 예방적 방사선 검사를 명령하였음
- 인도네시아 한 가공업체에서 수출한 냉동 새우에서 방사성 세슘-137(Cs-137)의 흔적을 발견했다는 미국의 정보에 따라, 일본 후생노동성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되는 새우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라고 명령하였음
- 이러한 검사 강화 통지는 미국 식품의약국(Food Drug Administration; FDA)의 정보를 인용한 것으로, 방사능 검사 강화 대상은 새우를 주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과 향신료의 일종인 정향을 포함한 인도네시아산 새우 제품임
- 일본 외교부에 따르면, 방사성 세슘-137이 확인된 업체에서 생산된 새우제품에 대해서는 각 선적건별 자발적인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 공인된 선적전 인증이나 이에 상응하는 일본에서 획득한 증거 없이는 통관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음
- 해당 업체 외에서 생산된 새우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자발적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이미 운송중이거나 통관중인 선적건에 대해서는 서류를 소급하여 제출하거나 후속 선적이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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