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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5-12-02 14:33:11/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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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식품 전면 경고 라벨 3단계 적용 2026년 1월 1일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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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경제부 및 보건부는 전면 경고 라벨의 3단계 시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멕시코는 2020년부터 고열량, 고당분, 고지방, 고나트륨 사전포장식품과 무알코올 음료에 경고라벨 표시를 의무화했으며, 경고 라벨 표시의 기준이 되는 영양소 함량 기준치를 규정했는데요.
사전포장식품의 경우 규정에 명시된 열량, 당분,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나트륨 함량을 초과할 경우 제품 전면에 경고 라벨을 표시해야 합니다.
당국은 전면 경고 라벨 표시 규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3단계에 걸쳐 시행하고 있는데, 2023년 9월까지는 1단계가 적용되었으며, 2단계는 202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종 3단계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금번 시행 연기로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https://www.gob.mx/se/prensa/secretaria-de-economia-y-la-secretaria-de-salud-amplian-plazo-de-implementacion-sobre-etiquetado-nutrimental?idio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