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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5-12-11 12:56:50/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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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외국 보조금·덤핑으로 피해 입은 어업에 재난지원 허용하는 법안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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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의회가 외국의 보조금, 초저가 수출, IUU 어업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내 상업어업도 재난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현행 상업어업 재난지원 프로그램은 허리케인·적조·유류유출 등 자연적·인위적 사건으로 ‘자원 접근이 불가능해진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을 허용하고 있으며, 국내 어업이 외국 경쟁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표적 사례로, 미국 남부의 새우어업은 외국산 보조금·덤핑 가격·IUU 어업이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상무부와 NOAA는 “자원이 존재하고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재난선포를 거부해 왔습니다.
이 같은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미 하원의 낸시 메이스 의원은 2024년 ‘Protect American Fisheries Act’를 발의했으며, 외국 보조금·IUU·강제노동·초저가 수출 등이 어업의 경제적 생존 가능성을 훼손할 경우도 재난 인정 사유로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법안은 남부새우연합회 등 20개 어업단체의 지지를 받았으나 의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올해 메이스 의원과 8명의 공동 발의자는 법안을 다시 제출하며 새 의회에서 통과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에 의해 시장이 왜곡되거나 지속가능한 어획이 방해받는 경우도 어업재난으로 인정돼, 미국 상업어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us-bill-would-authorize-disaster-funding-for-commercial-fishers-hurt-by-foreign-subsi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