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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수산정책연구실]2018-01-14 14:24:56/ 조회수 974
- 스위스는 최근 동물복지 향상 차원에서 살아있는 랍스터를 끓는 물에 요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 스위스는 최근 동물복지 향상 차원에서 살아있는 랍스터를 끓는 물에 요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랍스터 등 모든 갑각류를 포함하며,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얼음이나 얼음물에 배송하는 것 또한 금지시키고 있다. 이에 갑각류를 요리하기 위해서는 전기 충격을 쓰거나 머리 부분을 한 번에 잘라내야 한다. 이는 랍스터가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으며, 당초에는 랍스터 전면 수입금지까지도 검토되었으나 통상법에 위배될 수 있어 동물복지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수준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에서 동 법은 올해 3월 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17년에 이탈리아 또한 랍스터류 배송시 얼음이나 얼음물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동물복지 개념이 수산물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출처1: http://www.fis.com/fis/worldnews/worldnews.asp?monthyear=&day=13&id=95500&l=e&special=&ndb=1
출처2: http://www.dw.com/en/switzerland-bans-boiling-live-lobsters-in-animal-welfare-reform/a-42104175
출처3: http://www.chicagotribune.com/news/nationworld/science/ct-boiling-live-lobster-ban-20180113-story.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