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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경제산업연구실]2017-10-24 09:31:15/ 조회수 1206
    • 방글라데시, 선박재활용산업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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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글라데시, 선박재활용산업 활성화 추진

      방글라데시는 지난 7월, 일명 선박재활용협약(홍콩협약, Hong Kong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Recycling of Ships, 2009)의 성실한 의무이행을 위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연내 승인될 전망이다. 법안 제4조에 따르면 치타공(Chittagong)에 선박재활용산업 전용 구역을 신설하고, 규제기관에서 선박재활용협약 이행의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전용야드에서의 선박수입, 보관, 해체작업이 만장일치인증서(No Objection Certificate, NOC) 없이 이뤄질 경우, 벌금형 또는 징역 1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방글라데시의 법제 정비는 친환경 국제규범을 준수함으로써 인도와 세계 제1~2위를 다투는 선박재활용산업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인도의 경우 올 해 8월까지 총 41개의 조선소에서 선박재활용협약 이행적합증서(Statement of Compliance)를 받았으며, 또 다른 15개 조선소에서 이행적합증서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방글라데시는 기존에 이행적합증서를 받은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 그러나 10월 23일자 기사에 따르면 치타공 야드에서 국제선급협회 RINA로부터 처음으로 선박재활용협약 이행적합증서를 받았다. 앞으로 법제추진과 실제 국제규범 준수 관행의 축적을 통해 방글라데시가 선박재활용 분야에서 현재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사 원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maritime-executive.com/article/first-bangladeshi-ship-recycling-yard-certified
      https://www.maritime-executive.com/blog/legislative-reform-progresses-for-bangladeshs-ship-recycling-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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