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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7-02-20 16:20:26/ 조회수 2360
    • 美 FDA, '건강식' 표시 규정 개정에 따라 수산물 소비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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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FDA, '건강식' 표시 규정 개정에 따라 수산물 소비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건강식(healthy)' 표시 규정은 식품업계의 무분별한 '건강식' 용어 사용을 제재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이해하기 쉽고 정확한 영양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지난해 말 FDA는 '건강식'의 개념 및 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오는 3월 9일 공청회를 통해 업계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국립수산연구소(National Fisheries Institute : NFI) 관계자에 의하면, 관련 개정 규칙은 특히 수산물 레이블 표시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옴으로써 수산물 소비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에 발표된 FDA의 "건강한 식사법(dietary plan)"에서는 매주 약 8온스(약 230g)의 수산물을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FDA는 발표된 권장 식사법과 영양학적 연구 결과를 반영한 라벨 표시 기준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94년 처음 제정된 '건강식' 표시 규정은 제품의 유형에 관계없이 총 지방 섭취량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견과류, 연어, 아보카도 함유량이 높은 제품도 '건강식' 표기가 가능한 분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반면, 현행 규정에서는 지방(유해 지방, 포화지방), 소디엄, 콜레스테롤, 비타민C, 칼슘 등 5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지 않더라도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한 수산물 대부분에 '건강식' 레이블 부착이 가능할 것으로 짐작되는바, 수산물 소비를 진작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http://www.intrafish.com/marketplace/1216641/seafood-may-benefit-in-revision-of-fda-healthy-labeling-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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