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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18-07-31 15:58:23/ 조회수 1574
    • 중국, 7월부터 수산물 수입관세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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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6월 26일에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서 2018년 7월 1일부터 방글라데시, 인도, 라우스, 한국, 스리랑카의 수입화물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제2 수정안」(이하 「협정」으로 약칭)의 협정세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 수산물 등 제품들의 수입 관세 조정
      이번의 리스트는 164페이지에 이르고 총 8,500개 상품을 포함한다. 이중 대두에 부과된 관세의 세율은 3%에서 제로(0%)로 조정한다. 7월 1일부터 인도, 한국 등 국가의 해산물, 꽃, 과일, 농산물, 의료용품, 음료, 비철금속, 화학품, 강철제품, 알루미늄 제품, 타이어, 엔진 및 전용 부품 등 제품의 수입관세 세율은 원래의 최혜국 세율에서부터 하향 조정했다. 관련된 제품의 종류가 많다.
      그리고 관련된 수산물은 몇 백 개 품종이 있다. 연어, 송어, 새우류, 메기, 게류, 참치, 넙치, 대구, 정러리, 조기, 꽁치, 고등어, 틸라피아, 장어, 해삼, 성게, 해파리, 굴, 가리비, 홍합, 오징어, 낙지 등 많은 제품이 포함된다. 제품의 형태는 신선냉장·냉동, 통째(나누지 아니한 덩어리 전부), 어포, 염제제품 등 그리고 가공되거나 저장된 어류, 새우류, 패류 제품 등이다.
      중국은 인도에서 수입한 해산물 품종은 주요 새우류이고 한국에서 수입한 해산물은 주요 굴, 전복 등 패류이다. 이번의 세율 하향조정에 모두 포함된다.

      ■ 중국과 「협정」 회원국들 간의 무역 현황
      관련 보도에 의하면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의 구성원 국가들은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2대 세계경제성장축(economic growth pole)에 포함된다. 중국, 인도, 한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와 국내에서 심사 절차를 밟고 있는 몽고를 포함하고 28억 인구가 있는 큰 시장이다. 이 협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독특한 우위를 갖고 있는 구역 내 무역특혜이다. 2001~2015년에 중국은 「협정」의 다른 회원국과의 양자 무역액은 410억 달러에서 3,696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9배 정도 증가했다. 이중 수출액은 159억 달러에서 1,793억 달러로 약 11배가 증가했고 수입은 251억 달러에서 1,903억 달러로 8배 정도 늘어났다.

      (출처 : 中国水产频道, 2018. 6. 27.)
      http://www.fishfirst.cn/article-10241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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