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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4-12-30 23:26:31/ 조회수 213
- 아르헨티나, 알레르기 항원 정보 전면 라벨 표시 의무화 추진
- 2024년 10월 23일 아르헨티나 하원에서 제품의 알레르기 항원 관련 정보를 전면 라벨에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 법안은 아르헨티나에서 유통·판매되는 사전포장식품 및 음료를 대상으로 하며 공포 후 90일 이내 제정 및 시행될 계획인데요.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알레르기 항원 정보는 제품 후면의 성분목록에 이어 표시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은 알레르기 항원 정보를 전면 라벨에도 표시하도록 규정을 강화해 소비자가 보다 명확하고 안전하게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목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서는 △어류 △갑각류 △견과류 등 총 9개의 물질이 알레르기 항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https://www.diputados.gov.ar/comisiones/permanentes/casyspublica/proyecto.html?exp=6306-D-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