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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4-06-04 18:17:51/ 조회수 1346
- 중국, 신선식품의 과대포장 제한·통제를 위한 국가표준 시행 발표
- 중국은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하고 자원 낭비·환경 오염 초래·사치스러운 사회 풍조를 조장하는 과대포장 제품을 지속적으로 지양하고 있으며, 이를 통제하는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4월 1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SAMR) 및 중국 표준화국(Standardiz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SAC)은 지난 2023년 9월에 발표한 「신선식품의 포장 제한에 관한 표준(GB 43284-2023)」이 시행되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표준은 공급망 관리 강화를 통한 상품의 과대포장 방지와 기업이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신선식품을 포장하도록 지도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요,
필수 표준을 충족하지 않은 제품은 중국 내에서 생산·판매·수입될 수 없으므로 중국에서 유통·판매되는 신선 수산물은 2024년 4월 1일부터 해당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https://std.samr.gov.cn//gb/search/gbDetailed?id=0525FDF0A5EFD35CE06397BE0A0A90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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