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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4-06-04 18:10:14/ 조회수 1364
    • 일본, 식품 알레르기 항원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 목록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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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3월 28일, 일본 소비자청(Consumer Affairs Agency, CAA(消費者庁))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재료’의 표시 방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으로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재료’ 목록에서 ‘송이버섯’이 삭제되었으며, ‘마카다미아’가 새롭게 추가되어 2024년 4월 기준 총 21개 품목이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재료’로 지정되었습니다.

      일본 식품 라벨링 규정에 따라 일본에서 유통·판매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포함 식품은 이에 대한 내용을 식품 포장에 표시해야 하며, 대상이 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특정 원재료 및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재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정 재료’에는 새우, 게, 밀, 메밀, 계란, 우유, 땅콩, 호두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재료’에는 아몬드, 전복, 오징어, 오렌지, 참마, 사과 등 식품 알레르기 발생 사례의 건수나 심각한 증상을 나타내는 소비자가 상당하지만 그 수가 ‘특정 원재료’에 비해 적은 품목입니다.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재료’는 ‘특정 원재료’와 달리 식품 포장에 알레르기 항원 표시의 의무 대상은 아니나, 일본 소비자청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재료’ 역시 식품 라벨에 표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https://a00.hm-f.jp/index.php?action=ViewPublicBnMail&mid=101&gid=13&aid=887&bn_code=4c18b2ea4b001dd9f9aebb7acf72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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