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4-06-12 10:00:07/ 조회수 935
    • 대만, 수산물 내 잔류하는 동물용 의약품의 한계 개정안 발표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2024년 4월 18일, 대만 식품약물관리서(TFDA)는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한계 기준(動物用藥殘留標準)’ 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6월 17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한계 기준’은 육류 및 수산물 등 식품에 잔류하는 동물용 의약품의 최대잔류한계를 규정한 법률로, 대만에서 유통·판매되는 모든 식품은 이를 준수해야 하는데요.

      개정 결과 기존에 하위 조항으로 제시되었던 동물용 의약품별 잔류한계 기준표가 별표Ⅰ로 분리되었으며, 각 동물용 의약품에 대응하는 지표성 잔류물질(Marker Residue)의 정의와 목록이 별표Ⅱ로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때 ‘지표성 잔류물질’이란, 동물용 의약품에 관련된 대사물질, 또는 동물용 의약품과 관련 대사물질의 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물용 의약품과 이에 상응하는 ‘지표성 잔류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동 개정안의 별표Ⅰ에 규정된 ‘잔류한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5072&id=30511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