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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 > 항만정책연구실]2019-07-29 14:25:41/ 조회수 874
    • ■ 인도네시아, 자국국적선에 대해서는 IMO 황함유 규제 제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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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깨끗한 연료의 높은 가격 때문에 다가오는 IMO 2020 규정을 국내 선박에 대해서는 시행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 인도네시아 당국은 인도네시아 선박들이 2020년 이후 영해에서 최대 3.5%의 황 함량을 가진 벙커 연료를 계속 태울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 IMO 글로벌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모든 선박은 현재 3.5%의 상한선에서 최대 황 함량이 0.5%인 벙커 연료를 태워야 한다.
      - 한 관계자는 "최대 0.5%인 연료의 연료가격은 더 비싸고 선박의 운항비용을 증가시켜 물류비와 물품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 이 관계자는 "결정에 대한 배려로 항상 국익을 내세웠다"고 덧붙였다.
      - 그러나 인도네시아 국적 선박은 국제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IMO Marpol Annex VI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해역의 외국 국적 선박도 IMO 2020을 준수해야 한다.
      - IMO Marpol Annex VI 규정은 국제 항행 선박과 국내 항행 선박 모두를 포함한 모든 선박에 적용된다.
      http://www.seatrade-maritime.com/news/asia/indonesia-will-not-enforce-imo-sulphur-rule-on-domestic-flee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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