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3-12-20 18:18:28/ 조회수 1130
    •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면제 기간 2025년 말까지 연장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은 수산물 수출국에 대한 동등성 평가 과정에 추가 시간이 요구됨에 따라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의 시행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은 해양포유류의 우발적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는 어획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된 수산물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고자 하는 수입규제를 당초 2024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장으로 인해 본격적인 시행일은 2년 뒤인 2026년 1월 1일이 될 예정입니다. 면제 기간이 연장되었으나 對미 수산물 수출업체는 해양포유류보호법 시행에 앞서 수산물 생산을 위한 어업 활동 및 어구의 사용, 생산해역 등 생산 전반에 대한 관리 및 기록 보관 등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3/11/17/2023-25399/modification-of-deadlines-under-the-fish-and-fish-product-import-provisions-of-the-marine-mammal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