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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1-06-30 22:48:32/ 조회수 2983
    • 노르웨이, 북동대서양 고등어에 대한 연안국 간 합의 불발에 따라 자체 할당량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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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르웨이는 고등어를 조업하는 연안국 간 어획 할당량에 대한 합의가 불발되자, 자국 할당량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였음
      - 노르웨이 산업수산부는 2021년 고등어 어획 할당량을 298,299톤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작년 213,880톤 대비 40% 증가한 수치임
      - 노르웨이 산업수산부 장관은 2020년까지 북동대서양 고등어 어획 할당량에 대한 합의는 노르웨이, EU, 페로제도였으나, 브렉시트에 따라 영국이 독립적인 연안국 지위를 갖게 되면서 북동대서양 고등어 어획 할당량 합의가 지연되었다고 밝힘
      - 동시에 고등어 자원에 대한 연안국 간 어획 할당량 합의는 해당 어종의 책임 있는 관리 조치를 확보하는 것이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음

      ◾ 2022년 북동대서양 고등어에 대한 자원 관리 협상은 올해 가을에 재개될 예정임
      - 일반적으로 개별 연안국에 할당되는 쿼터는 각국 해역의 해당 어종 자원 평가량을 기초로 하고 있음
      - 한편, 지난 몇 년 동안 북동대서양 고등어의 이동 패턴과 공간적 분포에 변화가 있었으며, 2014년 이후 노르웨이 해역의 고등어 자원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작년까지는 노르웨이가 전체 북동대서양 고등어 총 허용 어획량 중 22.5%를 차지하였음

      출처 https://www.intrafish.com/fisheries/norway-sets-own-mackerel-quota-for-northeast-atlantic-after-coastal-states-fail-to-reach-agreement/2-1-1017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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