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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수산업관측센터]2017-11-03 14:50:37/ 조회수 1116
    • “노르웨이 어업관리제도의 주축인 IVQ제도 개혁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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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르웨이 어업관리제도의 주축인 IVQ제도 개혁 착수”

      -2차 세계대전 이후 노르웨이의 어업은 어업자 수와 어선 수가 현저하게 감소(6,000척, 1만명이 감소)하였으나, 1인당 생산성은 대폭 개선되었다(1945년 1인당 10톤 미만에서 2015년 1인당 200톤)

      -생산금액 또한 ’80년대 후반에 비해 40% 증가했으며, 어업 이익률도 20% 증가했음(일본은 마이너스 성장)

      -노르웨이는 70년 대 청어의 남획과 80년대 대구 자원의 붕괴 이후 90년대부터 개별어선할당량제도(IVQ)를 도입하였으며, 그 뒤 대상 어종을 늘리고 어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한 감척정책과 어업수익 향상을 추구하여왔음

      -노르웨이는 공평한 방법에 의한 자원 분배, 어선의 과잉 어획능력의 삭감, 연안 소형어선부터 선망, 트롤 어선까지 각종 어선단의 구성의 유지를 통해 지속성, 수익성, 효율 향상의 어업관리 목적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에 의해 성공적인 자원관리와 어업 발전을 실현한 노르웨이의 현재 어획 할당 시스템은 공정하고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노르웨이 정부는 더욱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2015년 6월부터 IVQ제도에 대한 리뷰를 시작했음

      -주요 검토내용은 현행 제도 이외의 대체제도가 있는지, 어획할당제도와 시스템의 평가방식, 자원이용세사용의 목적의 검토 등임

      -16년 12월 검토위원회의 결과가 나왔으나 보고서의 내용을 어디까지 정책에 포함할지는 추후 정부의 결정에 의함. 통상 국회에 백서의 형태로 제출이 되고 그 후 어업법과 해양 자원법이 개정될 것임

      -보고서의 내용은 장기적인 어획 능력 삭감, 단기적으로는 정책유연성과 자원이용세의 과세 등 3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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