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해양 > 연구기획협력실]2018-12-06 17:30:05/ 조회수 941
    • KMI 현안연구 요약보고서 제10호 「연안토지매입 동향과 도입 가능성 검토」발간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안녕하십니까? KMI 연구기획·협력실입니다.
      KMI 현안연구 요약보고서 제10호 「연안토지매입 동향과 도입 가능성 검토」가 발간되었습니다.

      바다와 접하고 있는 연안은 자연재해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며, 다양한 이용행위가 집중됨에 따라 개발압력이 큰 공간입니다. 재해의 위험이 상존하면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과도한 개발은 자연환경의 훼손은 물론 자연재해의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연안의 환경 및 경관을 보전하거나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지금까지 추진되었지만, 근본적인 원인 제어보다는 사안별 사후대응적 대책만 세워왔기에 재해의 피해와 자연훼손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해의 복구가 아닌 회피, 훼손된 환경 및 경관의 복원이 아닌 사전 보전을 위해 그 원인을 제거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연안에서의 각종 개발압력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자연재해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은 연안의 토지를 국유화 또는 공유화함으로써 사적개발이 아닌 공적관리의 대상으로 전환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필요한 연안토지를 국가가 계획에 따라 직접 매입해 나가고 있고, 영국은 ‘National Trust 운동’을 통해 많은 토지를 신탁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은 영국과 유사한 토지신탁제도를 중심으로 연안환경을 보존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형태는 다르지만 각종 개발 압력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토자산을 장기적 측면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연안재해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서 연안토지매입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연안토지매입 제도에 66.2%가 찬성하였고, 59.9%는 자신의 토지를 매도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 연안토지매입제도의 도입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연안토지매입의 제도화는 현행 연안관리의 대표적 법률인 연안관리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안토지매입제도의 시행을 위한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토지매입 방식은 토지소유자의 자발적 매도에 의한 매입을 우선으로 하되 협의를 통한 매입도 병행함으로써 유연성을 갖추도록 합니다. 둘째, 매입의 주체는 국가 주도형을 기반으로 하되 신탁형을 병행함으로써 신속한 추진과 전략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재정 부담을 줄이도록 합니다. 셋째, 매입대상은 상습적인 재해 피해지역과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하고, 매입된 토지는 유보지 형태로 영구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는 등 개발 억제를 원칙으로 관리합니다.

      연안재해의 대응과 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한 지금까지의 부분적·사후적 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토지매입제도의 도입은 적극 추진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mi.re.kr/web/board/view.do?rbsIdx=287&idx=37041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