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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북방극지연구실]2017-03-21 10:30:31/ 조회수 1278
    • 노르웨이 연구위원회(Norwegian Research Council)의 후원 아래, 남극 문제를 정치철학과 도덕주의의 관점에서 살펴보려는 국제공동연구가 있어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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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르웨이 연구위원회(Norwegian Research Council)의 후원 아래, 남극 문제를 정치철학과 도덕주의의 관점에서 살펴보려는 국제공동연구가 있어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남극에 대한 정치 철학적 시각: 남극조약체계 내에서 통치권, 자원에 대한 권리 그리고 정당성(Political Philosophy Looks to Antarctica: Sovereignty, Resource Rights and Legitimacy in the Antarctic Treaty System)"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지는 이번 공동연구에 노르웨이, 아일랜드, 캐나다, 호주 그리고 칠레의 학자들이 의기투합했습니다.

      이들은 3가지 측면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첫째, 도덕주의적인 측면에서 남극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들의 주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학자들은 남극 천연자원의 공평한 분배에 대해 고민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남극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들의 주장을 상호 비교•분석하면서, 남극 환경보호 측면에서 볼 때, 남극 영유권 주장국가들에는 어떤 의무가 있는지 고민할 것입니다.

      둘째, 남극조약의 정당성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1961년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남극조약에는 53개 서명국이 있으며, 이중 남극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29개국만이 1년에 한 번 있는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투표권을 갖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경제력이 부족해 남극연구에 참여할 수 없는 빈곤 국가들이 남극에 관한 중대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부자 국가들만 참여할 수 있는 남극조약체계가 정말 공평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보완될 수 있을지 논의할 것입니다.

      셋째, 남극조약의 통치권 문제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남극조약과 이후 연계 조약들은 통치권에 대한 논의는 제쳐놓고 환경보전, 광물자원 채취 금지, 로스 해 내 특정지역의 해양보전구역 지정, 상업적 어업활동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합의를 통해서만 중요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남극조약의 내부 의사결정체계가 기후변화, 남극 관광 붐, 남극 어업에 대한 관심 증진과 같은 최근의 여건 변화에 제때 대응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남극조약의 통치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3가지 측면에서 남극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려는 국제공동연구팀이 최종적으로 어떤 연구결과를 내놓을지 무척 기대됩니다.

      출처:
      https://www.sciencedaily.com/releases/2017/03/17031511512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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