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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5-02 13:39:30/ 조회수 698
    • [채담 하우스] 중국의 국제법상 분쟁 해결절차 활용 경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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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담 하우스] 중국의 국제법상 분쟁 해결절차 활용 경향 검토

      채담 하우스는 중국과 국제법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중국의 국제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입장을 검토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작년 남중국해 중재재판 사건에서 중국은 관할권을 부인하며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중국의 입장이 국제법 전반에 대한 입장은 아니라고 보고 하고 있다.

      남중국해 중재재판과 같이 영유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분쟁해결절차에 호전적인 태도를 보이며, 정치적인 해결을 선호하지만, 자신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다자간 절차가 필요한 영역 즉, WTO나 국제 투자 분쟁해결 절차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외에 심해저기구와 같은 다자간 협력 절차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적극적으로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다자주의가 위협을 받고 국수주의가 흥기하는 이 시점에서 개별 국가들이 국제법을 준수함으로서 중국이 국제법 질서 관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https://www.chathamhouse.org/sites/files/chathamhouse/publications/research/2017-03-29-chinas-evolving-approach-international-dispute-settlement-moynihan-fi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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