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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북방극지연구실]2017-04-05 14:15:06/ 조회수 2048
    • “노르웨이, 밍크 고래 999마리 포획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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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르웨이, 밍크 고래 999마리 포획 허용”

      노르웨이에서는 매년 4월부터 6개월간 밍크고래에 대한 포획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금년에는 밍크 고래 999마리에 대한 포획이 허용됐다. 이는 작년 880마리에 비해 쿼터량이 119마리 늘어난 개수이다.

      국제포경위원회(IWC)에서 상업적 목적의 고래잡이는 1986년부터 금지해왔으나,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과학적 연구목적의 포경이 허용되고 있다. 특정 원주민도 개인 소비용 목적의 포경이 허용된다.

      2014년과 2015년 노르웨이는 일본과 아이슬란드가 잡은 고래 개수보다 더 많이 잡으면서 논란이 됐다. 하지만 노르웨이 정부는 밍크고래가 멸종위기에 처해있지 않다는 의견이며 북대서양 노르웨이 연안 주변에 10만마리가 넘는 밍크고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르웨이의 한 방송사가 방영한 다큐멘터리에서 노르웨이에서 포획한 고래의 90%가 암컷이었고 이중 새끼를 배고 있던 고래가 많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노르웨이는 2006년부터 매년 잡은 고래의 개수가 정부가 허용한 개수보다 밑돌며, 고래잡이 활동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조짐을 보여오고 있다. 또한, 동물복지연구소(Animal Welfare Institue)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고래고기 시장이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고래와 바다표범 등 원주민을 포함한 한 국가의 고유 식량문화와 연관되어 있는 논란은 국가 간 관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이 2013년에 우리나라와 함께 북극이사회 옵서버가 되지 못했으며, 그 이유 중에 2010년 바다표범 고기와 가죽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바다표범 고기와 가죽제품은 원주민들의 주요 수익원이다.

      참조: https://www.aol.com/article/news/2017/04/03/norway-opens-whaling-season-with-999-kill-quota/2202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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