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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3-12-20 15:40:08/ 조회수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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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식품의 나트륨 최대 함량 제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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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롬비아 정부는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고, 건강한 식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콜롬비아 보건사회보호부는 가공식품 59개 품목의 나트륨 최대 함량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는 결의안 「나트륨 결의안 2013(Resolution 2013)」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동 결의안은 식품별 나트륨 함량을 두 단계로 설정하였으며, 단계적으로 이를 시행하여 점진적인 나트륨 섭취량 감소를 실현하고자 하였고, 수산가공식품 중에서는 ‘기름에 담긴 정어리’와 ‘토마토 소스에 담긴 정어리’에 대한 나트륨 함량 기준이 1단계와 2단계로 설정되었습니다.
결의안에 따라 2022년 11월까지 1단계 식품별 나트륨 함량을 준수하지 않는 가공식품은 시장에서 회수 조치되었으며, 2024년 11월 이후 2단계 식품별 나트륨 함량을 준수하지 않은 식품은 2025년 11월 9일까지만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편 2023년 10월, 콜롬비아 보건사회보호부는 나트륨의 최대 함량(「나트륨 결의안 2013」)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금번 발표된 개정안은 ①나트륨 함량 제한이 설정된 가공식품별 정의 개정 ②식품별 설정된 나트륨 최대 함량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적합성 평가 절차 조항 개정 ③제3자 적합성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 유형에 대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기존 규정은 나트륨 함량 제한 준수를 증명하는 적합성 평가를 통과하고 제품적합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을 통해 ISO/IEC 17065 표준을 준수함을 증명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개정안은 기업 자체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진행한 뒤 제품적합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적합성 평가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https://infoalimentario.com/2023/10/22/colombia-draft-amendment-on-maximum-sodium-content-of-processed-foo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