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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4-05-07 10:10:04/ 조회수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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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사전포장 식품의 라벨링 규정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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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2월 19일, 대만 식품의약청(TFDA)은 식품 라벨링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사전포장 식품의 영양표시에 관한 준수사항 개정안’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대만 식약청은 ‘식품 안전 및 위생 관리법’에 따라 식품의 영양성분 강조표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있는데요. 동 규정에 따르면 사전포장 식품은 열량 및 영양성분을 식품의 단위 중량·부피·수량·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표시해야 하며, 영양성분 강조표시 유형별 함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첨가(無)’, ‘제로(零)’, ‘낮음(低)’, ‘적음(少)’, ‘미량(微)’, ‘약간 함유(略含)’ 등의 문구를 사용해 △열량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나트륨 △설탕 △유당의 함량을 강조표시하는 경우 개정안 내 함량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정 영양성분의 생리학적 기능 및 효능을 설명하는 문구를 포함한 식품 또한 영양성분별 함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3&id=30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