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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8-05-09 09:44:51/ 조회수 1312
    • 미국 FDA, 수산물 가공업체에 HACCP 규정 위반으로 경고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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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연방 식품안전규정 위반과 관련한 경고장을 이하와 같이 발부했음을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15일 이내에 경고장에 대한 회신을 해야하며 시정 조치가 적절하지 않으면 제품 압류와 영업 정지와 같은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MC Fish Co. (미국 켄터키주) : 수산물 가공시설
      - 경고장 발부일 : 2018년 4월 18일
      - 검사일 : 2018년 3월 20일~23일
      - 주요 위반사항 : 수산물 HACCP 규정 위반
      · 주걱철갑상어(paddlefish)의 어육과 알에 대한 식품 알레르기 위해요소 관리계획 미등재(주걱철갑상어는 8가지 주요 식품알레르기원에 해당하는 지느러미가 있는 생선(fin-fish)이므로 알레르기 위해요소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주걱철갑상어 알의 염처리 중점관리요소(SALT/ROE RATIO(concentrations))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생장 관리에 부적합
      · 주걱철갑상어 알에 대한 HACCP 관리 계획 중 모니터링, 기록관리, 검증 절차 및 빈도에 관한 사항 미등재
      ·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을 관리하기 위한 포장된 어란 냉장시설 온도계 모니터링 미실시

      http://www.foodsafetynews.com/2018/05/fda-puts-seafood-processor-on-notice-for-lack-of-hazard-plan/#.WvJC8uRPq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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