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8-08-09 17:54:37/ 조회수 794
    • 대만 메로 수입업체, 8월 1일부터 메로 수입 시 허가 취득 의무화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지난 8월 1일, 대만 어업서(漁業署)에서 “메로 수입 의무 준수사항(美露鱈進口應遵行事項)”을 발표한 가운데, 신선 메로, 냉동·냉장 메로, 가공 메로 등을 포함한 12가지 유형의 메로 수입시 대만 어업서의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대만 “어업법” 제 44조 제1항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 IUU 메로 등을 수입되지 않도록 대만 수입업체가 메로를 수입하기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대만 정부의 수입 허가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어업서에 따르면 IUU 명단에 등록되어 있는 어선, 또는 IUU 비협조국가로부터 메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조 서류 제출 업체가 발견되면 1년 동안 메로 수입 불가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향후 對대만 수출에 있어 대만 정부의 식품안전 관련 규정 제정에 대해 많은 관심이 요구됩니다.

      https://www.coa.gov.tw/theme_data.php?theme=publication&id=3672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