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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8-04-10 13:11:29/ 조회수 1820
    • 중국 동해 금어·휴어기 시작, 갈치·조기 등 해산물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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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월 1일부터 동해 금어기 시작
      저장성 해양·어업국의 발표에 따르면, 4월 1일 12시부터 북위 27도부터 31도 내의 연·근해에서 산란하기 전의 꽃게 및 꽃게 치어를 어획하는 어선들은 조업이 금지된다. 조업 금지는 9월 16일 12시까지 지속되며, 이때부터 중국 동해의 금어·휴어기가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이와 함께 다지양(大戢洋), 마안열도(马鞍列岛), 다이취양(岱衢洋), 저우산 어장, 지우산열도(韭山列岛), 위산열도(渔山列岛), 다천양(大陈洋), 원타이 어장(温台渔场), 치싱다오(七星岛), 관산다오(官山岛) 등 10개 산란 보호구에서도 4월 1일부터 금어기가 시작된다. 낚시도구 이외의 모든 어획 도구를 통한 조업이 8월 16일 12시까지 금지된다. 동해 갈치 국가급 수산종묘자원 보호구의 금어기는 4월 16일부터, 산란 갈치 보호구의 금어기는 5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5월 1일부터 금어기가 전면 시작되고, 낚시도구 이외의 해양 조업은 금지된다.

      ■ 8종 해산물 판매 금지
      휴어기 시작 일주일 이후부터 갈치, 부세, 조기, 병어, 고등어, 꽃게, 물천구(Bombay duck), 갯가재 등 8 종 어류해산물의 활어나 냉장 제품 판매가 금지된다. 재래시장과 슈퍼마켓 등 시장 외에도 식당, 포장마차 등 외식 장소에서 어획 가능한 최소 규격보다 작은 보호 어종의 치어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된다.
      금어·휴어기의 시작으로 인해 해산물 가격이 많이 상승하였다. 최근 닝보 시내 재래시장에서 판매되는 자연산 꽃게의 가격은 kg당 600 위안을 넘었고, 미국 빨간 랍스타의 가격도 며칠 전의 kg당 600위안에서 현재 900위안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향후 한 달 간 양식 해산물이 순차적으로 공급됨에 따라 시장의 해산물 가격은 다시 안정을 찾을 전망이다.

      < 판매금지 수산물 품종 >

      ■ 금어기 불법 조업 및 시장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어정관리, 해경, 공안 변방부대 등 관련 부문에서는 조업 어선 및 보조 어선, 어항을 비롯하여 어획물 판매 및 이용 등 절차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불법 조업의 경우 어업 주관 부문에서 법률에 따라 조치하며, 범죄 행위 입증 시 사법기관에서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시장 감독관리 부문에서 법률에 따라 각 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장 내 경영자가 규정에 따라 어획물 출처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거나 상품 구매·판매의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또한 시장의 관리 책임자가 어획물 출처 증명서를 검사하지 않거나 증명서 없는 어획물의 판매를 허락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浙江网络广播电视台, 2018. 4. 3.)
      http://www.oifm.com.cn/solution_view.aspx?TypeId=63&Id=807&FId=t25: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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