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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7-04-26 22:09:33/ 조회수 1451
    • “중국 CFDA, 식품안전 추적체제 관련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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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CFDA, 식품안전 추적체제 관련 의견 제시”

      중국의 <식품안전법>과 관련하여 지난 4월 1일 CFDA가 <식품생산 및 경영업체 식품안전 추적체제 구축에 대한 의견(关于食品生产经营企业建立食品安全追溯体系的若干规定)(이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의견>에 따르면, 식품안전 주체의 책임 이행 및 식품안전 보장을 위해 객관적인 식품 품질 안전 정보를 기록·보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를 수행하기 위해 식품 생산기업은 생산 전 과정에 대한 제품정보, 원·부재료 정보, 생산정보, 판매정보, 설비정보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 리콜기록 관리제도를 구축하여 리콜 식품에 대한 처리 정보도 자세하게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식품 구입, 보관, 판매 정보에 대한 보완을 통해 관련 정보를 기록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를 필수적으로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 추적에 관한 다른 규정에 비해 이번에 발표된 <의견>에서는 식품 생산 및 경영업체가 명확하게 운송, 보관은 물론 인도에 대한 정보를 기록해야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식품 및 식용 농산물의 운송 과정은 관련 법률, 법규 혹은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냉장 혹은 냉동 보관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식품안전에 대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는 추세로, 향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기업 혹은 중국 수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중국 <식품안전법>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http://www.tech-food.com/news/detail/n133325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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