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8-04-30 10:38:02/ 조회수 875
    • IMO, 제105차 법률위원회 개최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4월 23일~25일,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본부에서 제105차 IMO 법률위원회가 개최된다. 이번 제105차 법률위원회에서는 최근 보고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선원 유기 문제를 주요의제로 다룬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와 IMO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난해 보고된 선원 유기 사고는 55건으로 이는 이전 3년간 연평균 19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유기되는 선원들은 식량과 식수뿐 아니라 임금도 지급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으며, 가족과의 연락이나 본국으로의 송환절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해사노동협약( ILO Maritime Labour Convention, MLC 2006) 개정안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사망, 사상 및 유기에 대한 구제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법률위원회는 이밖에도 해상사고 발생 시 선원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의 문제에 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IMO가 공정한 대우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음에도 선원들이 아직도 법률적 도움이나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구금되거나 형사적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법률위원회는 또한 1996년 유해위험물질 해상운송책임에 관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in Connection with the Carriage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by Sea)에 대한 2010년 의정서(이하 2010년 HNS협약)의 이행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한다. IMO는 이와 관련하여 26일부터 27일까지 IMO 본부에서 2010년 HNS협약의 이행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s, IOPC Funds)과의 협력하에 진행되는 해당 워크숍에서는 협약의 당사국들이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제기한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률위원회는 허위선적의 문제 및 현존하는 책임 및 보상 조약 간 격차 분석 문제를 향후 위원회에서 새롭게 논의할 의제로 제시할 계획이다.

      http://www.imo.org/en/MediaCentre/WhatsNew/Pages/default.aspx http://www.imo.org/en/MediaCentre/HotTopics/Pages/HNS-2010.aspxhttp://www.imo.org/en/MediaCentre/HotTopics/Pages/HNS-2010.aspx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