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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수산 ODA 센터]2019-05-27 18:50:55/ 조회수 942
    • - IMO법률위원회, 선원의 유기문제 지속적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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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31일 기준으로 366건의 유기가 발행했고, 4866명의 선원에 악영향을 미침. 이중 175건은 해결되었고, 77건은 여전히 분쟁 중이고 52건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함.
      따라서 심각한 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선박의 기국, 항만국, 선원의 국적국 등 기타 관계기관의 적극적 동참 및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함.
      2006년 해상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MLC)의 개정 협약인 2014년도 협약에 대하여2017년에 법적인 발효가 되었음. 이 협약은 선주가 선원의 유기, 사망, 장기간 불능상태를 커버하기 위한 강제적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본 협약에 더 많은 국가가 가입하도록 IMO법률위원회는 권고하고 있음.

      참고자료:
      http://www.imo.org/en/MediaCentre/MeetingSummaries/Legal/Pages/LEG-106th-session.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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